[단독] 기간제 女교사 얼굴에 과도 들이댄 '막장교감'

김희래 2018. 5. 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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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서 찌르는 시늉 위협..교직원 성교육때 망언 의혹도
피해교사 정신과 치료받아..교감 "사실과 다른부분 많아"
서울 강남권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남성 현직 교감이 여성 기간제교사를 과일칼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교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해당 교감에 대한 조속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3주가 지나서야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는 등 학교 측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 고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3시께 이 학교 B교감은 업무 관련 결재를 받기 위해 교무실에 온 A교사의 얼굴과 복부에 과도를 들이대며 위협했다. 학교 관계자들은 당시 다른 일로 스트레스를 받던 B교감이 때마침 결재 서류를 들고 온 A교사에게 화풀이한 것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교 관계자는 "B교감이 책상에 있던 과일칼을 집어 들고 A교사의 복부를 찌르는 시늉을 두어 차례 했다"고 증언했다.

또 그는 B교감이 A교사의 얼굴 앞에서 칼을 흔들며 "(앞으로) 결재 받으러 오지 못하게 (칼을) 여기 꽂아 놓고 싶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B교감은 주변에 있던 동료 교사 제지에도 '과일칼 위협'을 이후 몇 차례 더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A교사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A교사는 '과일칼 위협'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교직원 대상 연수에 불참했고, B교감을 대면해야 하는 행정업무를 의식적으로 회피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 이후 A교사는 교무실 근처에 가지도 못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현재 A교사는 사흘에 한 번꼴로 정신의학과 병원을 다니며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A교사는 B교감의 사과를 받거나 화해할 생각이 없으며 B교감에 대한 감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고등학교 측 반응이 미온적이란 목소리도 있다. 교내 교권보호위원회는 사건이 발생한 지 3주가 지난 이달 16일 열렸고 그마저도 피해자인 A교사가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를 두고 학교 내부에서는 '학교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덮고 지나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학교 한 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대면을 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피해자 증언 없이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청취한 위원회가 제대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A교사에 대해 일주일 병가 조치를 내렸지만 B교감에 대해서는 20일 현재까지 이렇다 할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학교 측은 "목격자의 증언 청취 및 사전조사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 사안을 축소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위원회 조사 결과를 수요일(23일)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위원회 조사 결과 및 처분 내용에 대해 아직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다만 B교감의 '과일칼 위협' 의혹은 사실과 달리 부풀려진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B교감은 과거에도 부적절한 언행으로 교사들 사이에서 수차례 구설에 오른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교감은 올해 3월께 신규 임용된 교사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나는 애들(학생들)을 악마라고 생각한다.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도하라"고 하는가 하면 지난해 12월에 열린 '성매매 예방 교직원 연수'에서는 한 여교사를 향해 "몸 파는 법을 배우려면 여자들도 (교육을) 들어야지"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이 발언들에 대한 조사 결과 역시 23일 B교감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B교감은 매일경제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사안과 관련해 정식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는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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